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61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 소재 모텔에서, 甲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乙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甲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乙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투약 대상인 乙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발 등의 감정결과에만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서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나)목[현행 제2조 제3호 (나)목 참조],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0조 제1항 제2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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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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