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조
PRECEDENT · 2013다29424
판례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대법원 · 2014-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94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배주식 양도와 함께 이루어진 경영권의 이전이 지배주식 양도의 부수적 효과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제안으로 丙 주식회사와 상환우선주 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나 丙 회사가 상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상환우선주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인수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丙 회사가 위 인수약정 체결의 계기가 된 乙 회사와의 주식·경영권 양도계약의 무효로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부담하는 주식·경영권 반환의무가 위 인수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인수대금 반환의무와 乙 회사의 주식 반환의무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乙 회사에 주식 반환의무 외의 독립된 경영권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제안으로 丙 주식회사와 상환우선주 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나 丙 회사가 상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상환우선주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인수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丙 회사가 위 인수약정 체결의 계기가 된 乙 회사와의 주식·경영권 양도계약의 무효로 乙 회사가 丙 회사에 부담하는 주식·경영권 반환의무가 위 인수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수대금 반환의무와 乙 회사의 주식 반환의무는 서로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발생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대상 주식 중 일부만이 양도된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양도대상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乙 회사가 지정한 이사 등을 해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乙 회사에 주식 반환의무 외의 독립된 경영권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상법 제335조, 제336조, 민법 제536조 / [2] 상법 제335조, 제336조, 민법 제53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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