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287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28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10조, 제23조
연결
관련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0조 · 규칙 제정권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3조 · 심판정족수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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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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