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0조 (규칙 제정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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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간치상·사기·사기미수·부착명령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이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6·25 당시 행방불명된 甲의 친족들인 乙 등 및 丙 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乙 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乙 등 및 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乙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 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인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은 다음, 헌법소원 심판절차 진행 중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11233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한 옛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고 주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단순참가자에게도 미치고, 야간시위 금지조항에 대한 헌재결정도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11233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규칙 제정권·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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