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심판정족수재판관결정재판부이상사건법률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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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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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본문 인용: 011233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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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단순참가자에게도 미치고, 야간시위 금지조항에 대한 헌재결정도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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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력분립 구조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111조 제1항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판할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이를 넘어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판결 등에 관여하여 다른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권은 포괄적으로 법원에 속하도록 결단하여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42조, 제449조, 제451조 제1항, 제4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415조, 제420조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1심법원이나 항소법원의 법률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는 최종적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가려지며, 대법원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의 판결 등은 확정되고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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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헌결정의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미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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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한 옛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고 주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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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9건
전체 49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가. 폐지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구 녹색성장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및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인정 여부(소극)나.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 중 ‘Ⅶ. 재정계획 및 기대효과’ 가운데 ‘1. 재정투자 계획’ 부분(이하 ‘이 사건 재정계획’이라 한다)이 공권력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행위가 국민의 환경권에 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라.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국민인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마.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사. 이 사건 기본계획 중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이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라 한다)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또는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아. …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가.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부분(이하 ‘이 사건 영창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영창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전투경찰순경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가. 등록을 정당의 설립요건으로 정한 정당법 제4조 제1항(이하 ‘정당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 제17조(이하 합하여 ‘전국정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전국정당조항(정당법 제3조는 제외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이하 합하여 ‘법정당원수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부분(이하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이하 ‘자치구의회의원’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부분(이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변경하여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한 사례 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보관등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본문 중 ‘지문(指紋)’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보관등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규칙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2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4인의 인용의견 및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으로 의견이 나뉘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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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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