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8838 판례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88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법적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 등이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입법 경위, 개정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게임물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등을 반복적으로 구매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 등도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으려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권한 없는 자가 구매한 게임머니 등이 구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및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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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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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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