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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위법하게 제작ㆍ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ㆍ단속
7.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8.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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