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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사무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5.2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3.5.22>
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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