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06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범위(=양도소득세 전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정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개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통합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그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통합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 있는 점, 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문언상 장래에 통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전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나 양도소득세액을 적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 제9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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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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