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주지방법원 · 2014.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4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매운탕 등의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수족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 쏘가리의 원산지가 ‘중국내산’(‘국내산’이라고 적어놓은 상태에서 앞에 ‘중’자를 적고 ‘내’자를 삭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중국내산’으로 변경한 방법, 그 표시 형태 및 내용 등에 의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표시를 보고 甲 수족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 쏘가리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8조 제1항 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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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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