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산고등법원 · 2014-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3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가 증인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한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범죄단체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가명(假名)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때 검사와 증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방청인을 퇴정시키고 증인과 변호인들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차폐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정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고 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 등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 등’에는 피고인 외 변호인, 검사, 기타 소송관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증인이 대면하여 증언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잃을 우려가 있는 자가 피고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따른 차폐시설을 함에 있어 그 절차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증인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한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속한다. [2] 범죄단체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가명(假名)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때 검사 및 증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방청인을 퇴정시키고 증인과 변호인들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변호인들이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가명 진술자들이 변호인들과 대면할 경우 신분노출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으로 평온한 상태로 증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명 진술자들이 증언할 때 변호인들과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제1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들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정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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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
형사소송규칙 제4조
형사소송규칙 제7조
형사소송규칙 제84조
형사소송규칙 제84의9조
형사소송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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