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938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93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2]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주택법 제23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1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8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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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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