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2]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주택법 제23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택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3조
주택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41조
주택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7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