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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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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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7건
전체 47건 →채무부존재확인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3]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길이나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2]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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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3]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4]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5]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지 여부( …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존치부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존치시킨 부지로서 협의취득이나 수용 또는 무상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상공급은 물론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무상귀속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점, 택지조성원가는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면적’의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존치부지의 유무나 면적의 크기는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총사업면적에 존치부지 면적을 포함하게 되면 존치부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사업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존치부지 면적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을 산정할 때 존치부지 면적은 총사업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사업주체가 당해 지역에 가스·난방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등의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산정 당시 유상공급면적에 포함시켰다면 비록 그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다. [3]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설치비용인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는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고, 전체 토목공사비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율, 즉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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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2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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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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