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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23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2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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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94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law_id21000001888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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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law_id210000014992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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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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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law_id2100000094495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law_id2100000275248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law_id2100000196321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law_id2100000201947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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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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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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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085449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law_id2100000182678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law_id2100000196330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law_id2100000207998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1751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law_id2100000221718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law_id2100000265026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law_id21000002650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49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24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인용
주택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 incoming제21조
cites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 등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 incoming제22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
← incoming제27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부기등기 등
"탁한 경우 [['라. 해당 대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u3000 1"
← incoming제72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
← incoming제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28.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
← incoming제21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의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
← incoming제23조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
← incoming제24조
준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5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청약 신청서의 교부 및 사전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의5
준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6 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4조의5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사전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접수"
← incoming제24조의6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 incoming제50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②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
← incoming제52조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 incoming제53조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
← incoming제55조의3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
← incoming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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