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1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인정제품성능등급바닥충격음인정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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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3.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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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9건
전체 19건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甲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乙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乙이 甲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丙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전매금지기간 내에 체결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제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2]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상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다.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과로서 환지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데, 집단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건설사업의 부지로 사용될 일단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므로, 집단환지 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집단환지대상자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장래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잠정적 지위에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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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2] 개정 주택법(2013.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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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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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2]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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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는지?
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5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상가를 양수한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기존 조합원인 양도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인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분양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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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은 있으나, 그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 계약은 체결했으나 전매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96조 관련)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규정된 전매를 허용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분양권을 우선 매입한 경우, 수분양자가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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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헌재 결정 · 2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1.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한 자가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에게 택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어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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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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