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주택법
조문 본문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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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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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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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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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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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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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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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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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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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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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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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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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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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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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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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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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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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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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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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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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위임
주택법
§35 1항 2호 주택건설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1항 4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
준용
주택법
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
위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8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법 제4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
2.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3. 법 제51조에"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1. 제4조제1항제1호, 제28조제8항,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2. 제28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인정할 것
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의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
"⑦ 사업주체는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대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주택이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 특별공급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나.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1. 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2. 제43조에 따른"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정된 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9.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10.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당첨된"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및 영 제31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 제41조 및 제45조부터 제45조의2까지의 공공주택 매입 등에 대해서는 「주택임"
인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4조 인정의 취소
"① 인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통보를 하"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78조 보도ㆍ차도 조사
"제41조에 따른 보도ㆍ차도는 시공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설계도서 및"
인용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인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4조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건설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택법」제41조에 따라 중량충격음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인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5조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가산비용 적용기준
"②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설계"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개발된 택지의 공급
"⑩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 외에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활용할 목적으로 건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