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9140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914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 [2] 상법 제655조 / [3] 상법 제657조, 제683조,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