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88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8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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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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