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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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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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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