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15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1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및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같은 법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본래증거 또는 전문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4]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6] 비상장주식 등 주식의 매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7] 주식 거래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임의로 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가 적법한 영장 집행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 제325조 / [4]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 제305조 / [5] 형법 제355조 제1항 / [6]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7]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8]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