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1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및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같은 법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본래증거 또는 전문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4]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6] 비상장주식 등 주식의 매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7] 주식 거래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임의로 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가 적법한 영장 집행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 제325조 / [4]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 제305조 / [5] 형법 제355조 제1항 / [6]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7]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8]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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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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