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8687
판례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4.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86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토석채취 요청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제5호(현행 제25조의3 제1항 제5호 참조), 제25조의3 제3호(현행 제25조의4 제3호 참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제32조의3 제2항 제2호 참조), 제4호(현행 제32조의3 제2항 제4호 참조), 제32조의3 제2항 제1호(현행 제32조의4 제2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25조 · 토석채취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8조 · 토석채취허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2조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3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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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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