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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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신탁법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 함께 인용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함께 인용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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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개발하면 개발이익 귀속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수익금지급등
수탁자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은 비용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변경시공 하자보수금과 행정소송비용은 정당한 신탁비용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는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3항에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후에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이 장차 분양전환에 의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 일정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되 이러한 처분 제한으로 말미암아 제3자가 불측의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지사항의 취지에 관한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기등기 이후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 설정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
본문 인용: 001246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신탁위반처분행위
위탁자인 甲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乙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종료된 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인 甲 등에 청구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乙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乙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246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입회보증금반환등
[다수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
본문 인용: 001246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탁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탁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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