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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