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10074
판례
직권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00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다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 甲 협회의 감사 乙이 비위사실 등을 이유로 丙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청하여 甲 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자 丁이 丙을 직권면직하였는데, 丙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채 입금된 퇴직금을 소비하면서 한편으로 乙과 丁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甲 협회의 대표자 선출 및 행정업무에 관여하다가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직권면직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직권면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툰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고, 직권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2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3조 · 관리인의 개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0조 · 동시사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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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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