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납부 의무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law_id:001829
article_no:6
위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9
피인용:6

조문 본문

제6조(납부 의무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20.2.18>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 1항 대상 사업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 outgoing제5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 outgoing제41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 outgoing제42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3 상속재산의 관리인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 outgoing제43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5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 outgoing제45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 outgoing제46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7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 outgoing제47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8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 outgoing제48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44 연대납세의무
"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4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1조
위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조합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감 기준을 정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 incoming제6조의3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대상 사업의 고지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
← incoming제27조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
← incoming제10조
인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8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감면기관이라 하더라도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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