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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납부 의무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납부 의무자)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20.2.18>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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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고시
↳ 고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고시
↳ 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 1항 대상 사업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준용
지방세기본법
§4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준용
지방세기본법
§4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준용
지방세기본법
§43 상속재산의 관리인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준용
지방세기본법
§45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준용
지방세기본법
§4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준용
지방세기본법
§47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준용
지방세기본법
§48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준용
지방세기본법
§44 연대납세의무
"까지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조합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감 기준을 정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대상 사업의 고지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
인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8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감면기관이라 하더라도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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