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8207 판례

관리비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82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만을 해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위임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약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상가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관리단체가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리단체와 甲 회사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관리단체가 甲 회사에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한 사안에서, 관리단체가 甲 회사의 관리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용역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甲 회사의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甲 회사가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89조 제1항 / [2] 민법 제68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