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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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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