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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11조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 본문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동일한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기준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cite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
인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인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cites
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4조 차임 등 인상률 제한
"협약당사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의 한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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