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6341
판례
사기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63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9조, 제325조, 제361조의5 제11호, 제383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3조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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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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