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6341 판례

사기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63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9조, 제325조, 제361조의5 제11호, 제383조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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