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393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3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0조,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 [2] 헌법 제3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 표결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 근로시간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기준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정당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0조 · 정당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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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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