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393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3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0조,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 [2] 헌법 제3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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