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가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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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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