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451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4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가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 개인별 보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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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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