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조 단서에서 종전 조례에 예산 출연의 기준으로서 출연금의 상한을 추가한 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 [2]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제41조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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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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