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추128
판례
재결취소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3추1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조 단서에서 종전 조례에 예산 출연의 기준으로서 출연금의 상한을 추가한 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 [2]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제41조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조 ·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6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6조 · 예산의 편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4조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41조 · 예산의 과목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4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6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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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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