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적극)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등을 할 때 해당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공무원법(2008.12.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구 지방공무원법(2008.12.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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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67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무원법 제73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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