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5552
판례
정직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55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적극)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등을 할 때 해당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5조 · 휴직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7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73조 · 징계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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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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