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8040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80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2호(현행 제28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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