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7223 판례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72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인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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