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7223
판례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72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인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보상금등의 환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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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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