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3조 (징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②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③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22, 2026.8.4>
④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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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지방공무원법위반
[1]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구분한 뒤,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 외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제47조 내지 제59조)에 관한 조항들이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제9장 징계(제69조 내지 제73조의2), 제12장 벌칙(제82조)에 관한 조항들은 적용대상 조항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제73조의3을 따로 두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바로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구 지방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적용 근거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
제7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정직처분취소등
직위해제는 징계와 별개 처분이고 사유가 적법해야 하며, 사유 설명서 교부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3 제7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의 시효를 해당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의 시효를 해당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내부결재문서)의 형식을 말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서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를 종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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