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5조 (휴직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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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6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원방법이나 지원내용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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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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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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