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4.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11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블록쌓기(장난감) 및 완구용 블록’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에게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받자 다시 甲이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에 기호·문자·도형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입체적 형상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출원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3]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상표법 제2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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