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인세법 제1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만약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성실신고의 유도라는 가산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 점, 납세의무자가 수 개의 과세기간에 안분하여야 하는 손금을 일시에 산입함으로써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수 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 제2항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 등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항목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손금에 대응하는 익금이 이미 익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 손금을 다시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1563 제1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3항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어떠한 익금에서 그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일단 과소신고금액에 산입되었으나 이후 정당한 가산세를 산정하면서 익금을 과소신고금액에서 차감할 경우에는 이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과소신고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자산 대신에 계상하지 아니하여야 할 다른 자산을 계상한 경우 추가 대응조정으로 인하여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누락된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행하여지고 잘못 계상된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행하여지므로, 손금은 위와 같은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 인용: 001563 제118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주명부 존재가 의심되는 사안에서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하 통틀어 ‘부정한 행위’ 혹은 ‘부정행위’라 한다)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본문 인용: 001563 제118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