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673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乙 대학교 의예과는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실습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후 2015년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승계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乙 대학교 의예과는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乙 대학교 의예과의 실습교육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습교육이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후 2015년 학생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의과대학 등이 설치된 대학에 대하여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그에 더해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병원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기준의 설정을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평가지표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승계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가)목, 제1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