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반환명령 등
고용보험법
조문 본문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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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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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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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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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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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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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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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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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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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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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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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cites
고용보험법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인용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
준용
고용보험법
제69조 준용
"제69조(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제69조의9 준용
"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제74조 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준용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 준용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77"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보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적어 내줌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 준용
"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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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제77조의4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13의5"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2조ㆍ제74조ㆍ제77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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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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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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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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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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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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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②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등 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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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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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② 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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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6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③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과 추가징"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12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③ 법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과 추가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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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청구인 및 피청구인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 연대책임에 불복하는 사업주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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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금 등의 반납
"다만, 제3조제12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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