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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반환명령 등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article_no:62
위계:고용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인용:1
피인용:28

조문 본문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law_id00224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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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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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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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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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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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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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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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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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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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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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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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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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184151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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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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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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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1350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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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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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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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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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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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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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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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law_id2100000266650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law_id210000026117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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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156809
고시
↳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6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law_id2100000271044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640
고시
↳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052
고시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law_id2100000188698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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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law_id210000025127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law_id2100000236562
고시
↳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law_id2100000217805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law_id2100000271062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law_id2100000271046
고시
↳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law_id2100000243350
고시
↳ 고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060
고시
↳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4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4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58
고시
↳ 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law_id210000023508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288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88
예규
↳ 예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law_id2100000209194
예규
↳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52368
예규
↳ 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law_id2100000209342
예규
↳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law_id2100000209209
예규
↳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law_id2100000264056
훈령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4334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224
cites
고용보험법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 incoming제63조
인용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
← incoming제64조
준용
고용보험법
제69조 준용
"제69조(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9조
준용
고용보험법
제69조의9 준용
"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9조의9
준용
고용보험법
제74조 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4조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7조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5 준용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7조의5
준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 준용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7조의10
준용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77"
← incoming제110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보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적어 내줌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 incoming제58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incoming제81조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 준용
"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 incoming제93조의2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 incoming제104조의8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 incoming제104조의15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제77조의4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13의5"
← incoming제145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2조ㆍ제74조ㆍ제77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 incoming제145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76"
← incoming제83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 incoming제104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 incoming제105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 incoming제106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
← incoming제119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②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등 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 incoming제120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
← incoming제124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② 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 incoming제125조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6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③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과 추가징"
← incoming제125조의6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12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③ 법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과 추가징"
← incoming제125조의12
인용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청구인 및 피청구인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 연대책임에 불복하는 사업주도 청"
← incoming제11조
인용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7조 보험금 등의 반납
"다만, 제3조제12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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