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1635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16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2] 온라인 여행사인 甲 주식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TAX)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및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잘못 알게 한 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

[2] 온라인 여행사인 甲 주식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TAX)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 소비자와 거래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사이버몰의 여행상품 안내 화면에 표시한 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예상금액은 이후 유가나 환율 변동에 따라 확정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甲 회사는 이러한 경우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거나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 회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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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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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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