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6169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61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격담합에 관한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의 의미(=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는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제한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와 거래제한 등의 합의가 결합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제한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와 거래제한 등의 합의가 결합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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