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시대상기업집단정보공개회사공정거래위원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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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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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7건
전체 27건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공정거래법상 조사협조자 감면제도 관련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감면신청 사실 누설을 이유로 한 감면불인정결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자진신고자 면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정거래법령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사업자들 사이에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예방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공동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2]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16. 4.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면고시’라 한다) 제5조는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본문 인용: 001591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동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겸임 여부 및 정도,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본문 인용: 001591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됩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5항, 「행정감사규정」 제5조·제6조,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부분감사를 할 수 있고, 종합감사의 경우에도 법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장관 소속청이지만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외청으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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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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