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0368
판례
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03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위임 유사의 관계)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의 내용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감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따라서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감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4조,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 임원의 정수 및 선출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4조 · 임원의 해임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 「민법」·「상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82조 ·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조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89조 ·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2조 ·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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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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