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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4조 · 임원의 해임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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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

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

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

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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