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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82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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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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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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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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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새마을금고법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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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265조 준용규정
"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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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415조 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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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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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법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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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67조 준용규정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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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570조 준용규정
"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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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613조 준용규정
"②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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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0 임원 및 직원
"③ 지원공사의 임원의 임면(任免)은 「상법」 제382조제1항, 제389조제1항 및 제409조제1항을 준용하고, 지원공사의 직원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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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2.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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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염업조합법
제30조 상법의 준용
"제30조(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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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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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산림조합법
제44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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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5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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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3조 「상법」 등의 준용
"② 조합의 이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42조 및 제57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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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
"② 제1항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과 같은 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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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독립경영임원이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그 밖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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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하 같다)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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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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