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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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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