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결정방법 [4] 甲이 공동상속인인 乙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甲의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면 위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08조의2 / [2] 민법 제1008조 / [3]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 [4]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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