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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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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