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023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02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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