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0231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02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 상계권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 ·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 상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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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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