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389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3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이 교통사고 후 乙이 운영하는 丙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염을 진단받았고 그 후 뇌경색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乙이 급성 심근염 초기증세를 보인 甲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甲이 실신할 때까지 의사가 없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甲을 적시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의료분쟁에서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가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이를 자료로 하여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료법 제22조 / [3]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02조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2조 ·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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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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