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