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상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상계의 금지파산선고채무자파산채권자파산신청이있었음원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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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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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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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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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