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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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구이의
파산선고 전 채권을 관재인이 선고 후 양수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는 파산채권자가 선고 후 파산재단에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930 제41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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