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90170
판례
보험금등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901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甲 회사와 丁 회사가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고, 피보험자는 丁 회사라고 한 사례
[3]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 민법 제428조 / [2] 상법 제638조, 민법 제428조 / [3] 상법 제638조, 민법 제42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38조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조 · 상사적용법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0조 · 지배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조 · 공법인의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428조 · 이사의 인수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5조 · 동전-의제상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조 ·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38조 · 보험계약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44조 ·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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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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