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90170 판례

보험금등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901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甲 회사와 丁 회사가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고, 피보험자는 丁 회사라고 한 사례

[3]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38조, 민법 제428조 / [2] 상법 제638조, 민법 제428조 / [3] 상법 제638조, 민법 제42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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