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5-02-05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030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공기관인 甲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乙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공기관인 甲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협약서에서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하여 금전적 지원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곧바로 주민에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甲 회사가 주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위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된다고 하여 핵연료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종전보다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甲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乙이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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